웨어러블 심전도장치,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웨어러블 장비 업체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따라서,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다면 환자는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 내원안내를 받게 된다. 심의위는 이와 더불어 해당 특례에 대한 조건을 "약 2천명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번 실증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대해서도 앱을 활용할 경우 적합자 매칭률이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있다면 해당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개선됐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접수된 ICT 규제 샌드박스 총 9건 중 나머지 6건은 다음 달 초에 열리는 2차 심의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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