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비 부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5월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종양의 경우 10년, 총 6회가 보장된다. 단, 보장된 횟수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70만원선에서 16만∼2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두경부 MRI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해 4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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