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 일명 돼지콜레라) 발병 사례가 100건을 훌쩍 넘겼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당국과 양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ASF는 돼지에게만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현재 중국에서는 총 95만 마리 가량의 돼지를 살처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베트남, 몽골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농림축산부도 담화문을 통해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 검출됐다"고 밝히며 관세청 등 당국의 협조를 통해 다음 달까지 공항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급성으로 진행될 때 폐사율이 20일 이내 100%를 기록할 만큼 치명적인데 주로 감염 돼지나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이렇듯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급성 폐사성 바이러스 전염병이지만 오로지 돼지에게만 발병하며, 사람의 세균성전염병인 콜레라와는 병원체, 증상 등이 전혀 다른 가축만의 전염병이다.

한국과 북한은 아직 돼지 열병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으로 인해 가축건강의 위험에 직면한 4개 '매우 위험'(high risk) 국가에 포함시킨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돼지 열병의 파급력이 큰 만큼 "남북 간 협력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 중이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계기 시에 북측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으로 죽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해 확진(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두 배 높아진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한해서는 양성 확진 시 신고 포상금을 10배 높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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