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난 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보다 수위를 높인 발표다. 

보건복지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발표의 배경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있다. 수치를 보면 1479명이 중증폐손상으로 확인됐고, 이 중 33명이 숨졌는데 일부 주에서는 최대 4개월간 판매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난 2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손상 의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폐손상 사례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중에 있지만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대마초성분의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해당 성분의 흡수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같은 화학물질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사례에서 보듯 이것만이 결정적인 사유가 아닐 수도 있어 여전히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차 대책안을 내놓았는데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 손상과의 관련성을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회수 및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든 유해성분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회수와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 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했으며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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