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인도 델리에서 국내로 입국한 탑승자 중 설사증상자의 채변검사 결과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 CTX+)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는 격리중이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콜레라균 검출 확인 즉시 환자의 거주지 보건소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해 입국 후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접촉자에 대해서 발병 감시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여행지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인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설사, 복통 등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에서 진단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검역관에게 필히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 여행시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콜레라는 제1군 법정 감염병으로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다. 제산제를 장기간 투여받는 사람, 위수술을 시행 받은 사람 등 위산의 분비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적은 양의 균으로도 콜레라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로 여름철에 균의 증식이 활발해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 이론적으로는 -30도에서도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겨울철에도 감염이 가능하다.

국내 콜레라 감염현황을 보면 2000년 이전에는 1980년(145명), 1991년(113명), 1995년(68명)으로 인도등에서 유래한 진성콜레라균의 변형체인 엘 토르(El Tor)형 콜레라 유행이 있었다. 2001년에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었으며 총 162명(확진환자 142명)의 환자가 발생한 후로는 해외유입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 2명도 모두 인도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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