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 일부 제품에서도 발암추정물질 N-니트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함유제제를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추정물질인 NDMA(N-니트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처방 제한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장약에 포함된 '라니티딘' 사태 이후,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 성분 원료의약품(4종) 전체 제조번호 및 사용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원료의약품 일부 제조번호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됐으며, 해당 제조번호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93개 품목)를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품목에서 NDMA가 미량 초과 검출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니자티딘'의 NDMA 검출량 및 복용 환자수는 종전 '발사르탄(최대검출량 112.1ppm, 36만명)' 및 '라니티딘(최대검출량 53.5ppm, 144만명)'보다 낮은 최대검출량 1.43ppm, 복용 환자 2만2,000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은 남아 있는 약을 처방해준 의료기관에 가져가면 재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니자티딘을 포함한 처방은 주로 위염ㆍ십이지장염과 같은 질환이었고 복용 환자 4명 중 3명은 처방 기간이 2주 이하로 짧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인체 위해성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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