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환자는 11월 17∼23일 9.7명, 24∼30일 12.7명, 12월 1∼7일 19.5명으로 3주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11월 17∼23일 24.1명에서 24∼30일 35.2명, 12월 1∼7일 59.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 결과 총 219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 중 거의 대부분이 A형 인 것으로 드러났다. A(H1N1)pdm09는 153건(69.9%), A(H3N2)는 58건(26.5%) 그리고 B(Victoria)는 8건(3.6%)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려면 미접종자는 이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12세 어린이는 이달 안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인후통 같은 독감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조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소아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성분 계열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논란(소아·청소년에서 경련과 섬망발생)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진료시 의료인은 해당 증상 발생에 대한 경과관찰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보호자는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독감에 걸렸을 때는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평소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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