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에도 이제부터 고카페인 함유량과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식품은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경우 주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 표시 등 의무 조치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1밀리리터(㎖)당 카페인이 0.15밀리그램(㎎) 이상 든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축산물과 똑같이 주표시면(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통상 보이는 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라'는 주의 문구를 적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또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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