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했다. 이후부터는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건보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가 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연체금 인하조치는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도 적용된다. 또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 진료 때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가입자로부터 환수하는 징수금인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는 인하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최대 9%의 연체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연체금 인하조치는 이달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020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지속해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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