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5부제’가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은 일주일 2매로 제한된다.

5부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시행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주말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되며 중복구매는 금지된다.

중복구매 방지시스템은 우선 약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중심으로 완비된 상태지만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을 갖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 농협 등에 따르면 해당 5부제가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8일까지는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에서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매일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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