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병학회는 타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계층인 노인층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을 발표했다.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는 “18일 기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60대 19%, 70대 35%, 80대 이상 37%로 노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생활 속 건강수칙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노인의 91%는 심혈관질환, 당뇨병, 폐질환 등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에서 폐렴은 열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적은 반면 식욕부진, 호흡곤란 및 섬망증상이 흔하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찰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노인병학회는 기존의 코로나19 관련 주의사항인 ▲흐르는 물에 최소 20초 이상 손씻기, ▲얼굴, 코, 눈을 손으로 만지지 않기 ▲ 사람이 모이는 장소 특히 환기가 안되는 장소를 피하기 ▲외출시 마스크 착용 ▲간단한 운동과 규칙적 식사를 통해 건강 유지를 설명하며 해당 수칙들을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복용 중이던 약물이 떨어진 경우, 외출이 꺼려지더라도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말고 건강한 보호자에게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병의원과 상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보호자가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이며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이나 신분증사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병의원 방문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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