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가 계속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해당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오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지침 7-3 개정판에 포함된 무증상 환자 격리해제 기준은 ‘확진일로부터 7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해 모두 음성일 경우’로 정의했다.

기존에는 무증상자의 경우 무증상 상태가 지속될 경우 3주간 자가‧시설격리 후 별다른 검사없이 격리해제됐다.

개정판 지침에 따르면 2번의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격리가 지속되며 이후 검사 주기는 의료진이 결정하되 역시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연속 음성이면 격리 해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증상이 있는 확진 환자는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 증상이 없어져야 하고,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시행되는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최종 격리 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방대본은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격리해제를 위해서 반드시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해 2회 모두 음성이 돼야만 격리해제 될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2주간은 지켜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에 대해 우리도 파악하고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응지침이 수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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