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우려해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 많은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행정명령 발동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요양병원은 강화된 방역관리 방안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하며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는 출근하기 전에 발열 등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또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 업무 배제를 해야 하고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위해 명령을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 제한 그리고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관리상 애로사항인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과 의료법상 의료인력 적용 유예 등을 검토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세균 본부장은 민생지원에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총 동원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자체 차원의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속 과감하게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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