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혈관·신경 손상 가능성 높아…전문가들 "응급조치 후 빨리 병원 가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에게 물려 다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아이와 노약자들에게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배우 김민교씨가 경기도 광주시에서 키우던 대형 반려견이 이웃에 사는 80대 노인을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텃밭에서 나물을 캐다가 개들의 갑작스런 공격을 받았던 노인은 허벅지와 양팔 등을 물려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기도 했다. 현재는 호전돼 일반 병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 나온 불도그 2마리가 이웃 주민을 무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당시 불도그 2마리는 모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중 한 마리는 목줄조차 없었다.

YTN 캡쳐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100만을 넘어섰다. 세 집 건너 한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의 수도 650여만 마리에 이르면서 개가 사람을 무는 개 물림 사고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6,883명으로 매년 2000여명 이상이 개에게 물리고 있다.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람도 하루 평균 2~3명에 이른다.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는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례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의 단속은 견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경우 5만원 과태료 처분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개는 위협을 느끼면 사람을 무는 경향이 있다. 평소 사회성이 비교적 좋고 온순하게 길들여진 개일지라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개가 이쁘다고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 다가가면 개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대형견의 체고(몸 높이)는 아이들의 얼굴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가 공격해오면 가방이나 옷 등으로 최대한 방어한다. 넘어지면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 등을 감싸야 한다고 동물 전문가들은 말한다.

개에 물리면, 근육과 혈관이나 신경 등에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세균 감염으로 2차 피해 가능성도 있다. 개에게 물린 상처는 잘 아물지 않고, 흉터도 남기 쉽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야외에서 광견병이 의심되는 개에게 물렸을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응급의학과 김순용 과장은 건강정보 유튜브 <나는의사다 764회 - 개한테 물렸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편에 출연, “병원에 가기 전이라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우선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고 상처를 수건 등으로 누르고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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