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근로자보다 보수가 낮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결손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더불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 및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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