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분하는 의사들] '명인제약 이가탄'이 수상하다 ②

명인제약 ‘이가탄’은 치은염‧치주염 보조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이가탄은 연간 200억원 규모로 잇몸약 시장에서 잘 팔리는 명인제약의 효자품목이다.

치은염은 치은(잇몸)에 생긴 염증이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생기지 않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칫솔로 치태(플라그)를 닦아내면 쉽게 괜찮아진다.

문제는 치주염이다. 치은염이 악화되면 잇몸뼈까지 염증이 펴진다. 이를 치주염이라고 한다. 치주염은 잇몸뼈를 녹인다. 치주염이 생기면 이가 시리고 이가 흔들린다.

이가탄 광고는 연구소를 배경으로 유명 연예인 3명이 출연한다. 광고는 먼저 4가지 복합성분으로 “성분부터 다르다”고 강조한다. “다르다”는 이가탄의 경쟁 대상인 동국제약 ‘인사돌’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가탄은 제피아스코르브산과‧토코페롤 아세테이트 2배산‧카프바조크롬‧리소짐염산염 등을 ‘성분이 다른’ 4가지 주성분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나씩 분석해보자. 4가지 성분 가운데 제피아코르브산은 비타민C고, 토코페롤은 비타민E다. 카르바조크롬은 지혈제다. 여기까지 보면 4가지 주성분 가운데 2가지는 영양제다. 염증치료제로 광고하고 있는 이가탄의 주성분은 결국 리소짐염산염인 셈이다. 

리소짐염산염은 일본 제약사 반쿄가 잇몸약으로 시판한 파운드캡슐의 주성분이었다. 이가탄은 일본 반쿄의 파운드캡슐을 모방해 만들어졌다.

문제는 리소짐염산염은 일본에서 이미 퇴출명령을 받아 회수된 약이라는 것이다. 2016년 3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리소짐염산염에 대해 “유용성을 확일할 수 없다”며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일본의 조치가 내려진 한 달 뒤 “리소짐염산염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가탄의 원조가 일본에서 회수조치된 뒤 연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퇴출명령을 받은 것이다.

명인제약도 식약처의 회수 명령에 따라 이가탄 시즌1을 마감하고 ‘이가탄F’를 시즌2로 시장에 내놓았다. F는 성분‧효과가 강화(Force)했다는 의미지만 주성분인 리소짐염산염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이가탄’은 “효과가 다르다”고 역설한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효과'가 있단다.

붓고 피가 난다는 것은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것이니 소염제로서는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시린 증상과 염증은 무관하다. 즉, 이가탄은 사실 시린 증상엔 효과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명인제약은 또 '이가탄’은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강조한다. 해당 논문을 직접 확인해보라면서 논문 출처로 ‘Hong at al. BMC Oral Health(2019)’를 소개하고 있다.

“효능을 믿으라”는 것이다. <광분하는 의사들은> 그래서 찾아봤다.

‘BMC Oral Health’는 영국에서 발행하는 저명한 치과 저널이다. 이 저널에 이가탄의 효용을 실험한 국내 연구 논문이 두 번 인용됐다고 광고하고 있다.

연구내용은 100명의 만성치주염 환자를 대상으로 이가탄을 먹은 사람들이 위약(가짜약)을 먹은 사람들보다 잇몸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이었다. 물론 명인제약이 연구비를 지원한 사실은 광고에서 밝히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해당 제약사가 자신들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논란과는 별개로 약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실연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의사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인 '바른의료연구소'는 이가탄 성분의 효능에 강력히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임삼시험은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실 연구”라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주장이다.

<광분하는의사들> 미소를만드는치과의원 박창진 원장도 <치과의사가 말하는 '잇몸약'의 실체> 편에 출연, “이가탄의 주성분에 효능이 없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것”이라며 “이가탄의 보다 큰 문제는 염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염증을 덮고 지혈제로 피를 멈추게 하면서 마치 다 나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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