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사가 숨지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본동 P비뇨기과 박모 원장이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합니다.





올해 68세인 박모 원장은 70대 환자 백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옆구리를 2차례 찔렸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인 백모씨는 박 원장을 찌른 후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중태라고 합니다.








연합뉴스는 "경찰은 이 의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은 백씨가 진료에 불만을 표시하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며 백씨의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입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충남의대 한 교수가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를 경악케 했으며, 부산에서도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한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최근에는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을 위협한 조직폭력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환자가 의료진에 대한 불만이 크고, 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기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적절하게 이를 해소할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료실, 응급실에서의 의사 폭행은 어제 오늘 뉴스에 나오는 일만은 아닙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10명중 9명은 이런 신변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데일리메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진단에 충격을 받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폭언에 이어 육체적인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단기적으로 진료를 불가능하게 해서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불신, 불안을 조성하며 비슷한 상황이나 반응을 보이는 경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의학적으로 의사가 결정내릴 수 있는 합당한 범주 내에서도 분명히 의사의 감정과 경험에 따른 의사 결정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과잉진료, 방어진료라는 이야기도 이런 변화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감정과 편견에 의지하지 않고 육체적 폭력을 걱정하지 않으며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이런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등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큰 공감대를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료실 응급실의 폭행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의사 역시 감정에 흔들리고 위협에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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