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년 전이였습니다. 밤에 다급한 목소리로 개원한 선배가 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 같다며 나름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는 것이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병원을 개원하면서 병의원 홈페이지 제작하는 업체에 용역을 맡깁니다. 이 업체는 의료 컨텐츠를 다량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료 항목에 맞도록 기본 구성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병원 홈페이지가 비슷(?)한 것도 다 이유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 사진은 포스트 내용과 무관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신경쓰지 않고 지내왔는데, 한 시민단체에서 과대 온라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신고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최고'란 수식어 등의 홍보성 문구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꽤 엄격한 잦대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던 저였지만, 아는 형님의 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병의원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정도의 문구이고, 게다가 자신은 홈페이를 만들고 나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 더 억울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책임은 원장님이 가져가야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얼마전에 이와 유사한 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홈페이지의 과대광고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한 치과의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국내 최초로 노인임플란트를 위주로 특화된 치과진료',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분께 최상의 진료서비스', '레이저 등 최신 의료장비와 최고급 의료기술을 자랑', '정확한 진단과 시술, 환자에게 꼭 맞는 임플란트 시술방법을 완벽하게 제시', '부작용이나 역반응을 최소화', '시술비 최소화, 부담줄인 시술비용',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플란트 시술경험, 유통마진이 전혀 없는 제조업체와 직거래' 등이 게재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치과의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내용의 수용 여부는 홈페이지 방문자에 달려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된 표현 역시 상업광고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기각의 이유는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의료기관의 경력이나 시설·기술 등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가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팽배해있는 과장 광고 틈에서 나 홀로 밋밋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것이 왠지 바보 같은 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개원의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네 의원들간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의 의료정보 역시 같은 중요도를 가진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의료정보의 온라인 제공에 있어 기준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앞으로는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꼭 넣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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