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을 작성할 7월 26일 오후 10시 부터 10시 30분까지 임시 접근 금지 안내가 나왔으나 32분에 확인한 결과 다시 포스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인지, 장난에 의한 글들을 복구한 것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블로거 뉴스 담당자께서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해주셨습니다.  ^^



다음 권리 침해 신고가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금일 저녁 다음 블로거 뉴스에 송고된 기사 중 다음 블로거들의 글의 대부분이 권리침해 신고로 임시 접근 금지가 되었다.


[권리침해신고 접수로 인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블로거 뉴스의 포토, 동영상 베스트에 오른 태양님 블로그>


심지어는 블로거뉴스의 베스트에 오른 글들도 임시 접근 금지가 취해졌다. 블로거 뉴스 전체 보기를 통해 보아도 대부분의 다음 블로그의 글들이 임시 접근 금지가 취해졌다.

이런 상황은 다음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장난으로 생각된다.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신고 시스템이 변화되어 생긴 오류가 아니라면 그 것을 악용한 장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아래는 다음의 권리 침고 신고 안내문중 일부다.


<다음의 권리 침해 신고 안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권리침해신고센터의 신고 처리 절차가 변경됩니다. (변경 시행일 2007년 7월 27일)


Daum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로 인한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조항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 임시 접근금지 조치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접수로 인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



즉 한번 신고로 임시 접근 금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의 블로그의 포스트를 무단으로 복제해간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 방문하여 삭제나 비공개로 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대부분의 블로거나 까페 이용자들이 삭제를 해줬던 것을 기억하면, 이번 조취는 너무나 강경하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이 사태가 장난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나역시 무분별한 복사와 붙이기로 이루어진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적절한 대책이 없는 이런 신고 시스템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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