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현재 임시적인 규정은 고열과 상기도감염증상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병원에서도 규정에 맞게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불안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체통계는 알 수 없으나 저희병원만의 자료를 보면 10월 한달동안만 (주로 마지막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약 400건의 신종플루검사가 보험급여로 나갔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지불해야 할 급여액은 약 2000만원이 넘지요. 문제는...저희병원은 거점병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신종플루 환자도 적고 검사도 적게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전국의 거점병원에서 나갔을 검사의 숫자와 거기에 따른 보험급여비용은 아마 상상도 못 할 만큼 많을 것이라는 짐작이 듭니다.

뻔한 보험재정현황과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행태로 보아 검사비급여를 무차별로 삭감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은 어쩌면 일선의사들과 의료기관의 당연한(?) 불안감일 것입니다. 저도 불안해서 심사실장님께 부탁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신종플루의 검사가 보험급여 되는 요건 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인정기준)그랬더니 지난 번과 달라진 게 없다는 심평원의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 요건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증상 발현 7일이내 발생국가에서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라는 말은 이제 유명무실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지 1주일이내 라는 말도 마찬가지이구요. 지금은 주위에 온통 신종플루 환자들이니까 말입니다.

즉, 지금은 <"열성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만 되면 보험급여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증상없이 병원을 방문해서 "나 신종플루가 걱정되니 확진검사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물론 열이 있는 경우이지만) 신종플루 확진검사는 보험급여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아무런 문제 없지요? 분명히 몇번이나 확인했는데도 고지한대로 시행하라고 했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 검사한 것이라면 나중에 삭감운운 하기 없기 입니다?

사족) 다른 신문의 기사를 보니 또 "부당청구"라는 말을 썼는데 도대체 부당청구라는 게 뭡니까? 보험급여가 안되는 경우에 보험급여청구를 해도 '"부당청구" 이번 건처럼 보험급여가 되는 경우인데도 보험급여청구를 안 하고 환자 본인부담으로 해도 "부당청구" 도대체 헷갈려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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