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결과에 따라"라는 말이 없이 "발열의 유무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결과가 어찌 되었던 진료를 볼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2번으로 결정되었을 때 환자가 심평원에 소위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당청구다. 의사가 판단을 잘 못 해서 내가 급여를 받을 것을 못 받았다"라구요. 아마도 100% "병원은 환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환자부담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라고 나올 것이라는 데 세종대왕 한장 겁니다. 즉, 이런 경우 환자에게 "몹쓸 병원' 또는 "돈만 아는 의사"로 낙인 찍히는 것이지요.

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이런 경우 어떻게 심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미리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작권자 © 코리아헬스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