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이나 2번 모두 병원측의 손해는 없습니다. 단지 보험공단과 심평원의 문제일 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결과에 따라"라는 말이 없이 "발열의 유무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결과가 어찌 되었던 진료를 볼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2번으로 결정되었을 때 환자가 심평원에 소위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당청구다. 의사가 판단을 잘 못 해서 내가 급여를 받을 것을 못 받았다"라구요. 아마도 100% "병원은 환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환자부담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라고 나올 것이라는 데 세종대왕 한장 겁니다. 즉, 이런 경우 환자에게 "몹쓸 병원' 또는 "돈만 아는 의사"로 낙인 찍히는 것이지요.
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이런 경우 어떻게 심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미리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2번으로 결정되었을 때 환자가 심평원에 소위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당청구다. 의사가 판단을 잘 못 해서 내가 급여를 받을 것을 못 받았다"라구요. 아마도 100% "병원은 환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환자부담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라고 나올 것이라는 데 세종대왕 한장 겁니다. 즉, 이런 경우 환자에게 "몹쓸 병원' 또는 "돈만 아는 의사"로 낙인 찍히는 것이지요.
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이런 경우 어떻게 심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미리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