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들어갈 때 건강진단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2005년 10월 전에는 이 검사가 필수 였지만 지금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거의 모두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회사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 개인이 원하는 곳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는데 대기업들은 거의 모두 지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합니다.








2005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채용시건강진단이 없어졌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채용시건강검진비용을 반드시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부담해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는 여전히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검진기관이 꽤 많습니다. 사기업만 그런줄 알았더니 국제협력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분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기업의 관례에 익숙한 검진기관이 수검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수검자에게 검진기록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검진 결과를 보고 피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개인의 검진기록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합법적일까요??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오히려 회사가 기록을 가져가는 것이 수검자의 동의를 받고 수검자의 의료기록을 회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돈을 누가 냈건 의료기록은 수검자의 것입니다.










위 두 조항은 모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1조 1항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7조 3항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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