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의료분쟁해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진료 과목도 개설하자."

웬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터질 법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어떤 위원이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믿겨지시나요?




청년의사 보도에 따르면 이런 황당 제한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실 주최로 있었던 '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복너소 기능 및 역할'이라는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의 H 상임이사가 이런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 H 상임이사는 '전공을 기피하는 진료과가 있는데 보건소에 기피과를 중점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도 했고요 '보건소에 전문의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성을 띤 의료분쟁 해결기구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는 제안도 했답니다.

잇단 돌발 발언에 토론회 사회자를 보던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물론 다른 패널들도 얼굴에 웃음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인데 이런 발언이 나왔다넌 것 자체가 우리 의료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대한 방증인 것 같아 씁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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