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숫자로도 인물로도 보이지만 본질은 똑 같은 동전이다.

앞면과 뒷면을 보고 다른 동전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의료사고의 경우 유가족과 의료진의 이야기가 다르게 들려도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이야기는 너무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동전을 동전 그대로 판정을 해줄 수 있는 잣대가 미비하다는 것이 아닐까?

미천한 경험이지만, 의료사고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자. 물론 나의 개인적 기준이다.

먼저, 명백한 의료진의 과실이다. 우측 콩팥에 암이 있는데 좌측 콩팥을 적출했다던지, 왼쪽 눈을 수술해야 하는지 우측 눈을 수술 했다던지. 누가 봐도 명백한 의료사고다.

둘째, 수술로 인해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이다. 해당 분야의 교과서나 권위있는 학회지의 보고에서도 일정 비율로 누가 수술하든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은 의사의 잘못이라고 보기 보다는 시술 자체의 위험성이라고 하겠다. 대신 수술하는 의사는 이러한 합병증 발생에 대해 설명의 의무를 가지고 환자는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수술에 들어가야한다.

세번째, 의학적으로 수술은 잘 되었지만, 환자 및 보호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쌍커플 수술을 했는데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이쁘게 했다고 주장하나 본인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다. 그 외에도 기능 및 미용 수술에서 많이 발생한다.


첫번째는 의료인의 과실이 분명한 의료 사고이고, 두번째와 세번째 경우는 의료인의 과실은 없으나 의료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첫번째야 법정에 가든 안가는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니 판가름이 어렵지 않다. 세번째 경우는 매우 주관적인 문제로 판가름 역시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 고객 만족을 위해 일정부분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여 만족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보호원에서 중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세번째의 경우 법정에서 판가름 하는 것보다는 소보원의 중재가 실질적 이득이 더 많다고 의료 전문 변호사에게 들은 바 있다.

두번째의 경우는 양측 모두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상 가능한 합병증을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의료진의 주장과 듣지 못했다는 가족간의 분쟁은 해마다 증가한다. 그래서 최근 위험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합병증등의 설명을 보호자나 환자가 직접 작성하여 서명는 방법도 사용되나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무엇 보다도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공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 30%짜리가 발생한 경우와 1%짜리가 발생한 경우 같은 취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짜리 합병증이 발생했는데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침묵해야 하는가? 설명을 들었다면 법적 책임보다는 소보원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끄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아마도 승소 패소와 관계 없이 양측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기에 그 안에서 서로 실리를 취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가 아닐지 싶다.

설명듣지 못한 합병증이라면, 게다가 의료진은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면 법정에 서게 될 공산이 크다.

최근 순천향 병원의 사태를 보며 어느 부분에 해당 될까 생각해보다가 주제 넘게 글을 쓰고 말았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두 마디에 모든 것을 함축 시키고 서로 믿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안타깝게도 현대는 불신의 시대이다. 카센터에 가서 엔진 오일하나 갈면서도 두눈을 부릅뜨는데 내 몸을 맡기는 것은 오죽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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