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지된 보건복지부의 당뇨병약 새 급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되어 말이 많다. 살펴보니 metformin 단독요법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용법에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고 있다. (
당근 불필요하게 많이 지급되는 조제료와 방만한 공단경영으로 인한 관리비부터 줄이는 것이 맞겠지만 그 외에도 환자 진료를 하면서도 보험재정이 낭비된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걸 제대로 줄이면 정말 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안 줄여도 될 텐데...나의 경험 범위 내에서 이런 건 줄여도 된다는 걸 꼽아보았다.
PET-CT 촬영 : 암환자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 보험급여가 된다. 어떤 암이던지. 그런데 실제 PET-CT가 진단적 가치가 입증된 암종은 림프종 정도이다. 사실 특수한 경우, 즉 종양수치가 상승되는데 병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든지, CT 소견이 확실치 않다던 지, 뭐 이런 경우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 상관없이 이전 검사 이후 6개월만 지나면 보험이 된다. 그러니 환자들이 '전신 촬영이란 게 있다던데...'하면서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이런 분들 설득하면서 진료시간 잡아먹는 것보다는 그냥 찍는 게 속편하니, 의사도 그냥 오더 낸다. PET-CT 보험 된다고 수년전에 고시안 발표되었을 때 의사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했다. 보험재정 빵빵한가보지... 이젠 PET-CT 촬영 급여기준 강화할 때 되었다.
암환자 기타 약값 : 이전에도 언급한 적 있는데 (http://blog.naver.com/cathykimmd/110759138) 암환자가 평소에 복용하던 당뇨약, 혈압약, 전립선비대증약, 심지어는 수면제, 소화제 등등도 암 상병으로 진료하는 의사가 처방하면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5%다. 그런 약들은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또는 다니시던 인근의원 등 해당 진료과에서 처방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면 20-50%가 본인부담이 되는 것을 환자들이 알기 때문에 굳이 종양내과나 외과의 암 전문의에게 처방해달라고 한다. 원칙을 내세워도 대부분 설득이 안 되고 앞서 말했듯이 설득을 하다보면 진료시간 잡아먹고 남은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처방해주고 만다.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돈 상당할 텐데, 새로운 산정특례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은 못 본척하겠다고 아예 당당히 밝히고 있다. 황당할 뿐이다.
양성종양 산정특례 :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인데, 나의 남편은 2007년 충수돌기염으로 수술한 후 조직검사결과가 점액성종양 (mucinous neolasm)으로 나왔다. 이것은 상병코드 D121에 해당하는 충수돌기의 양성종양이다. 악성은 아니고 간혹 복막으로 점액성분이 퍼지는 경우는 있지만 매우 드물고, 굳이 '중증환자'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질환이다. 아직까지 멀쩡하게 직장생활 문제없이 하고 있고... 그런데 황당한 것은 남편이 중증환자 산정특례에 해당된다는 것. 믿기가 어려워 보험과에 따로 전화해서 확인까지 해보았다. 알고 보니 암, 즉 악성종양은 상병코드가 C에 해당이 되는데 D에 해당하는 일부질환들이 산정특례에 포함되어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양성종양까지 산정특례를 해준다는 말인가? 5%본인부담이면 엄청난 혜택이다. 정말로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혜택이 너무나 방만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낄 건 안 아끼고... 사치품 사느라 밥 굶는 형국이니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