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에 걸린 Ceriani는 자신이 다른 난소암의 위험 정도를 알고 싶어 했고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기 원했지만 그에 대한 특허가 미리어드 제네틱스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특허에 대한 소송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서 제기한 것이다.
과연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가?
미리어드 제네틱스는 DNA를 정제하고 분리해서 질병진단에 사용하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특허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특허가 없이 시장 경쟁에 맡겨 더욱더 나은 유전자 검사와 진단을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특허를 허용하고 기업에서는 이러한 특허권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요즘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강요에 kt 이석채 회장이 스마트시대에 접어들면서 통신망 확장,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이러한 투자를 막는 요금인하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이에 대한 투자는 더디게 진행될 수 도 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보를 누군가 특허로 막고서 그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