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 이달 암질심 이어 약평위도 통과
9일 열린 암질심서 브루킨사·크리스비타도 급여 적정 인정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 비항체 환자로 급여 대상 넓어져 불면증치료제 '잘레딥'·당뇨병치료제 '오젬픽', 조건부 인정
BMS제약의 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이 이달 1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에 이어 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도 연달아 통과하며 급여화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암질심에서 첫 고배를 마신 뒤 빠르게 두 개 급여 관문을 통과한 인레빅(성분명·페드라티닙)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두 관문만 넘으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2차 약평위 심의에서 인레빅은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관련 비장비대 또는 증상 치료에 쓰일 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인레빅은 룩소리티닙 이후 골수섬유증 치료 분야에 10년 만에 등장한 신약이다. 하지만 허가 임상이 단일군 2상 임상시험(JAKARTA-2 연구)으로 근거 수준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심평원의 두 급여 관문을 올해 빠르게 넘을 수 있는 요인이 비용을 예상보다 낮게 제시한 것이라는 후문이 업계에 돌고 있다.
인레빅 이외에도 이날 베이진코리아의 희귀혈액암치료제 브루킨사(성분명·페드라티닙)와 한국쿄와기린의 골연화증치료제 크리스비타(성분명·부로수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JW중외제약의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의 급여 인정 대상이 비항체 환자로까지 넓혀졌다.
차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는 이번에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치료에 있어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외투세포림프종(MCL)과 변연부림프종(MZL) 치료제로는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크리스비타는 이번에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에서 급여를 인정받았다. 또한 헴리브라는 지난 2020년부터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항체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환자의 대부분인 비항체 환자는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뒤집고 급여를 비항체 환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편, 부광약품의 불면증치료제 잘레딥(성분명·잘레플론)과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당뇨병치료제 오젬픽(성분명·세마글루티드)은 정부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라는 조건 하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부광약품과 노보노디스크제약이 평가금액을 받아들인다면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으로 직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