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으로 암 환자 ‘고가 치료비’ 지원 추진
민주당 강선우 의원, 암관리법‧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안 발의 고가신약·신의료기술 비용 국가 예산 또는 건강증진기금서 부담
2023-02-14 유지영 기자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인 고가 항암신약과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국가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국민건강보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3법의 개정안은 암 치료를 위한 고가 신약과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국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법에서는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의 이유다.
암관리법 등 3법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의원은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고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보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치료제가 있음에도 접근성이 제한돼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