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수급불안정 부르는 ‘매점매석’ 강력 제재 나선다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 1일 열어 슈다페드정‧세토펜현탁액 매점매석 약국 모니터링 후 제재

2023-09-04     곽성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부르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부르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대한약사회관에서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8월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 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이라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해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슈다페트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말 기준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25% 이하인 곳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12월말 기준으로도 40% 이하 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9월초 확정 후 해당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관련 협회에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처벌 가능성을 모색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 및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