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이제 그만’…비타민 K2,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 길 열려
식약처, 비타민K2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15일 오유경 처장이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최신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 처장은 이 자리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지에프퍼멘텍 한정준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해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첫 사례가 소비자 수요가 높은 비타민 K2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출시된 비타민K2 건강기능식품이 없어 소비자들의 비타민K2 보충용 제품 ‘해외직구(해외에서 직접 구매)’가 증가했다”며 “이에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