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사직서 제출로 징역 1년?…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냐"

이병철 변호사, 전의교협에 법률검토 의견서 제출 '징역 1년' 발언한 복지부 관계자 협박죄 등으로 형사 고발

2024-04-29     김주연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국가공무원법상 단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년의사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국공립 의대 교수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정부의 입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체력적 한계에 직면한 교수들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택한 최소한의 '개별적' 행위이기 때문에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징역 1년'을 발언한 복지부 관계자를 의대 교수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고소·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9일 법률검토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률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일 째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민간회사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수리 처분이 없어도 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기 위한 시간을 두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립의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으며, 사립의대 교수도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규정이 준용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인사권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공무원도 일반 국민처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즉 직장 이전의 자유와 직장을 사직할 자유를 보장받기에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 시 인사권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비리 행위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했다더라도 수사기관 등에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2주일로, 수사 등을 통해 비리 사실이 없으면 2주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은 임용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되기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처벌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 미루어 봤을 때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공무원들이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근절 관련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례에서 재판부는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호소문 내용이 사회 통념상 가능한 의사표현 행위에 해당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호소문 발표가)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사직서 제출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도 아닐 뿐더러 제출 이후에도 계속 환자를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형법 제20조에 따른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일시에 다수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일제 휴가를 내는 경우, 집단적으로 조퇴 혹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등 집단 태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병원 치료 등 개인적 사유로 휴직계·사직계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공익에 반하는’ 정부의 의료시스템 파괴 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탄원의 의미이므로 오히려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교수들이 계속 환자를 진료해 왔으므로 직무전념의무 해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사직서 제출로 인해 의사면허가 상실될 우려도 없다고 봤다. 설령 사직서 제출에 대해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소당한다더라도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법원에서 정당행위로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혹여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5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벌금형을 넘어선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복지부 관계자의 ‘징역 1년’ 발언이 국립대 의대 교수에 대한 협박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이에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는 법리도 잘 모르면서 마치 자신들이 법을 독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듯 행패를 부리고 있으나 이는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라며 “위 범죄혐의자인 복지부 관계자에게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죄책에 상응하는 값을 물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