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골다공증약 급여기간 확대…수혈 대체 철분주사제도 급여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 급여 통해 치료 편의성↑

2024-04-30     김경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에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골다공증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돼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해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 골밀도 수치가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줘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며 "한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철분주사제 급여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만6,000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만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