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필수의료 패키지 당위성 설명에도 흉부외과 의사들 '냉담'
김한숙 과장, 필수의료과 공정 보상과 법 제정 추진 등 밝혀 흉부외과 의사들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순서 잘못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법 제정 등 의료개혁을 추진코자 흉부외과 의사들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지만 냉담한 반응 뿐이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춘계 통합학술대회 및 AAPCHS 2024’에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전망과 실제-필수의료 패키지’를 발제했다.
김 과장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4대 정책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가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에 대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고민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공정 보상’을 강조하며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해선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보상 방안을 제공할 의사도 내비쳤다.
김 과장은 “대안형 수가 제도를 채택해야 일반 행위별 수가제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용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흉부외과의 경우 팀제로 운영되는데 팀 안에서 의사가 아닌 다른 인력에 대해서나, 각 환자 사례에 대한 논의 등 숨어 있는 과정에 대한 보상 도 대안적 지불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가 들쑥날쑥해 공정하게 보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공 정책 수가로 빈 부분을 메우고 대안적 제도로 확실히 지원할 생각”이라며 “긴급 수혈까지 포함한 핀셋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분만 수가를 올렸더니 산부인과 교수들이 병원에서 탈출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단순히 건강보험에 의지해 의료개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다. 그러나 대안적 지불 형태의 보상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확실히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관련 논의에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의료개혁은 단순히 2~3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라도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의료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끝까지 뿌듯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의료개혁특위 등이 잘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흉부외과 A교수는 “의대 증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 의료인들은 동의할 수 없다. 우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추진된 후 의료인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을 경계하게 된다. 복지부가 꾸준히 의료개혁의 기조를 갖고 관련 시스템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행정부에 좌우됐던 경향이 있다”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로선 관심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외과학회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도 “흉부외과 전공의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논의해야 돌아오겠다고 했다”며 “정말 좋은 정책인데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흉부외과 전문의 B씨는 필수의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마다 일정 인원의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 등 필수의료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B씨는 “최근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흉부외과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응급의학과의 경우 수련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갈 곳이 많다. 수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정 인원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야 전공의 지원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어렵지만 의료계와 정확하게 내용을 짚어가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일부는 특위 과제로 선정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향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 어려웠다. 이전에는 감히 손보지 못한 구조적인 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넣은 과제들이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전면 재검토는 어렵다. 이제까지 준비해 온 맥락과도 맞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의료계와 정확하게 내용을 되짚으면서 아젠다 세팅을 다시 할 수는 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과제가 정말 많다. 진짜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의료계에서도 이야기해준다면 그 정책부터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과 지원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선 재정 지원과 관련된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과장은 “'필수의료법'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 지원을 위해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필수의료 개념이나 지원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