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오늘부터 본격 시행
지난 1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2024-06-14 김경원 기자
오늘(14일)부터 의사·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