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요양병원 이상 의료기관 임종실 설치 의무화…政, 수가 마련

임종실 수가, ‘상종 40‧종병 28‧병원 23’만원대…요양병원 18만여원 본인부담률 20%…복지부 "생애 마무리 위한 인프라 확충 기대"

2024-06-27     유지영 기자

오는 8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40만4,560원, 종합병원 28만5,490원, 병원 23만400원, 요양병원 18만3,190원의 수가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임종실은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돼 1인실 비용으로 청구돼 왔다. 하지만 이번 수가 신설에 따라 환자들의 임종실 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종실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 특성을 고려해 임종실 급여수가를 신설했다.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 신설안’을 보면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담당의사가 전문의 1인과 함께 임종 판단을 한 경우 최대 4일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임종기에 필요한 행위, 약제, 치료재료 및 임종 판단에 대한 비용 등을 포함해 ▲임종실은(1일 정액) 18만3,190원 ▲격리실은 입원료(급여 1인실) 12만7,820원으로 책정됐다.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안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1일 기준 임종실은 3만6,000원대, 격리실은 2만5,000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급성기 병원의 경우 시설기준 충족, 담당의사가 전문의 1인과 함께 임종 판단한 경우 최대 3일간 산정할 수 있다.

수가는 입종실 입원료(1인실)로 ▲상급종합병원 40만4,560원 ▲종합병원 28만5,490원 ▲병원은 23만400원이며 역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다. 

급성기 병원 임종실 수가안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호스피스의 경우 입원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활동 인력 배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 대상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해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관련 수가 신설 및 개선으로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