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의원 290명 중 283명 찬성
대통령 거부 1년여만…국힘의원 5명 기권
PA 간호사를 법제화한 ‘간호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여 만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290명 중 283명이 찬성했다. 반대한 의원은 2명이었으며, 기권은 5명 이었다.
간호법에 반대한 의원은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뿐이었다. 이주영 의원은 간호법 반대 의견을 표명해 온 바 있는 의사 출신 의원이다. 기권 5명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특히 이들 중 한지아·인요한 의원도 의사 출신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3건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은 오늘에서야 여·야 합의로 통과하게 됐다”며 “간호법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였다. 지난 27일 오후 7시 간호법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늘(2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까지 하루 만에 신속 통과됐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 또 ▲료지원(PA) 업무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과 절차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PA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 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 뒤 시행된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