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이주영 “직역 다툼 불가피…전문의 배출에도 악영향”

간호법 본회의 통과에 “강한 유감” 표한 이주영 의원 “의학교육 암흑기 도래할 것…돌이킬 수 없는 선택”

2024-08-28     김은영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28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 출처=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페이스북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 자리가 PA 간호사로 대체돼 전문의 배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업무영역이 겹칠 수밖에 없어 직역 간 다툼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 27일 저녁 보건복지위원회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은 28일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하루 만에 통과됐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간호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간호 영역의 독자성을 무너뜨리고 전문성을 폄훼하는 ‘간호사 깍두기법’이며 신규 혹은 저년차 간호사일수록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키는 ‘간호사 상시 동원령’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수가로 근근이 운영되는 대학병원에서 기준 없는 전담 간호사 법제화는 일반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처우 개선은 더욱 요원해지며 독립적 간호 행위를 인정받는 협상이나 간호 개별 수가 인상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의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제한 ▲중환자실 필수 고용 비율 충원 ▲신규 간호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 법제화 ▲야간과 순환 업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직역 간 다툼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수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졌을 때 수정안에 대한 다른 직역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확인을 통해 들었다”며 “위임 받은 업무 도한 병원 경계를 넘어 수행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명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무영역이 일부 겹칠 수밖에 없는 의료기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은 앞으로 확대될 간호업무 영역을 두고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그 공백은 수시로, 도처에서 생길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공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간호사는 본인의 업무영역을 넘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전공의의 위치는 누구로도 간단히 대체될 수 있는 비필수적이고 비전문적인 직역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간호법 통과는 전공의 자리를 대신 할 PA 간호사로 대체돼 전문의 배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빠르게 전담 간호사로 인력 구조가 대체 될 빅5병원을 비롯한 전국 대학병원들은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교육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어도 가르쳐 줄 곳과 사람이 없는 의학 교육의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사와 의사, 간호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사이 업무 지시와 분담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안다면 이 몰락은 확정된 것이기에 간호사들을 포함한 현장 의료인들은 이 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사들은 대학병원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전공의들은 더욱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법안과 정책은 민생을 향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진 정치의 불이 뜨거워도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라면 더 깊이 숙고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정치의 잘못, 행정의 무능, 절차의 오류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겠다고 영원히 전문의 배출을 끊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