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투여, 중증아토피피부염에도 절실…"계열 간·계열 내 교차 허용을"

아토피피부염학회, 임상적·면역학적 '이질성' 조명…맞춤치료 필요 치료기전 다른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로 아토피 치료 기회 확대 교차투여, 건선엔 허용·아토피피부염엔 불허…'형평성'에 문제 제기 교차투여 막히면서 급여 최고가약 '듀피젠트'에 환자쏠림 기현상도 중중아토피연합회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교차투여 꼭 필요"

2024-09-23     김경원 기자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이질성(다양성)을 보이는 질환인 아토피피부염의 열악한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우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로 시도해볼 수 있는 마지막 약제인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의 계열 간, 계열 내 교차투여에 대한 급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아토피피부염 환우들과 의료진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1일 중증아토피연합회가 9월 14일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의 기념해 연 ‘아토피피부염의 날, 함께하는 치유와 희망’ 1부 정책토론회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치료환경을 이같이 바꿔 치료 실패 뒤 희망을 잃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거나 비급여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중증아토피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후원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환경 개선 방안’ 주제 1부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가 급여로 시도해볼 수 있는 최종치료에서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의 계열 간, 계열 내 교차투여를 허용해야 하는 당위들이 수없이 나열됐다.

먼저  아토피피부염학회 한태영 보험이사(노원을지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질적 질환이어서 치료가 어렵다"며 "아토피피부염은 임상적인 양상에서도 다양하고 병인 측면에서도, 면역학적 측면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획일적인 치료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고 환자 개개인의 임상 양상이나 병인, 면역학적 변화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중증아토피연합회가 9월 14일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의 기념해 연 ‘아토피피부염의 날, 함께하는 치유와 희망’ 1부 정책토론회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치료환경을 이같이 바꿔 치료 실패 뒤 희망을 잃고 집 밖으로 못 나가거나 비급여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코리아헬스로그

그러나 현재 중증아토피피부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은 맞춤형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토피피부염 환자 개개인에게 어떤 약제가 가장 효과적일지 현재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구성된 중증아토피피부염 최종치료 약제 간의 급여 교차투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태영 보험이사는 "현재 치료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생물학적제제, JAK억제제의 교차투여를 보험 급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 치료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어떤 약제가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일지 현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모든 계열 간 약물 교차투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는 각 작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효과와 부작용을 보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험 급여에서 교차투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같은 피부질환인 건선에서는 교차투여가 허용되는 점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불어 교차투여가 안 되면서 급여 최종약물 가운데 최고가약으로 처방이 몰려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도 한 보험이사는 짚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듀피젠트가 지금 압도적으로 80% 이상 환자에게 처방된다는 것이다. 듀피젠트가 국내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가장 처음 쓰이게 된 생물학적제제여서 현재 가장 많이 처방되는 측면도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급여 최종치료에서의 실패 후 '비급여'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 치료에 대한 환자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에서 최고가약 듀피젠트로 쏠림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증아토피연합회 박조은 대표도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비급여로 혹시라도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를 사용하게 될 것을 고려해 급여 치료일 때 가장 고가의 약을 선택하게 된다"며 "이것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교차투여 허용을 통해 이같은 기형적 쏠림현상을 교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이기도 한 박 대표는 이날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의 계열 간, 계열 내 교차투여가 환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짚었다.

박조은 대표는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증상이 심할 땐 밖에 못 나온다. 제가 (증상이) 중증일 때도 해가 지면 나왔고, 혹은 해가 지더라도 나오지 않았다. 신약이 나와 희망을 갖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약제가 맞지 않아 부작용을 겪고, 효과가 없어서 굉장히 실망한 상태가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나올 수 없고 더 방치하게 되는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환자들이 계속 희망을 갖고 치료를 이어가 사회에 복귀하면 우리사회가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는만큼 교차투여에 대한 급여는 꼭 돼야 하며, 적극적으로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를 지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의 계열 간, 계열 내 교차투여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쌓이고 있고, 이와 관련 변화된 국외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 상황과 국내외 학회에서의 치료 가이드라인 변경에 대한 움직임도 이날 소개됐다. 아토피피부염학회 이상은 홍보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교차투여에 대한 다양한 후향적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며 "호주나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교차투여를 허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이상은 홍보이사는 "미국의 2024년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한 2종의 JAK억제제를 중등증 또는 중증 아토피피부염에서 기존에 생물학적제제를 포함한 기존 치료제의 실패를 했거나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서 쓸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치료제에 실패한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신약을 쓸 수 있다'는 교차투여를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중등증 이상의 환자에서 질환 상태, 환자 패턴 등을 고려해 생물학적제제나 JAK억제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약제들을 사용하다가 질환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교차투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신약들이 출시되고 해외에서 가이드라인들이 개정이 되는 것과 발맞춰 국내에서도 아토피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개정됐고,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생물학적제제나 JAK억제제를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피부염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각 약제 계열 간의, 또 계열 안에서 다양한 약제 간의 교차투여를 명시했다"고 짚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강미영 약제기준부장은 최근 아토피피부염에서도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의 교차투여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나오면서 현재 심평원 내부에서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계열 간의 교차투여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아토피피부염 환자들과 의료진이 요구하는 생물학적제제 계열 안에서나 JAK억제제 계열 내에서의 교차투여에 대해서는 근거 부족으로 현재 검토가 어렵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토피피부염학회 최응호 회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피부과 교수)은 "교차투여가 JAK억제제 계열 내에서 되고, 생물학적제제 내에서도 다 이뤄져야 진정한 교차투여"라며 "돈을 계산해도 계열 간, 계열 내 교체 투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도 있다"며 높은 수준의 근거를 제시하는 '고비용의 이중맹점 무작위대조군연구'가 아닌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에서 실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나온 후향적 연구 데이터로도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