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문신사법 제정에도 ‘단속’ 사각지대 여전
문신사중앙회, 2년 유예기간 ‘혼란’ 방지할 대책 요구 임보란 회장 “복지부, 혼란 예방할 적극적 관리 나서야”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 “문신사 제도 설계 시 의료계 참여 필요” 임은정 건강정책과장 “행정·사법부, 적법한 판단 이뤄지도록 조치”
33년만에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신사법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사이 정부가 현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개최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신사들은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혼란과 문신사들에 대한 상업적 착취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다. 문시사 면허 취득 전까지 사용될 임시면허 발급 기준에 ▲건강검진 ▲위생교육 ▲시설관리규정 등이 포함되면서, 이를 악용해 문신사들을 “상업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신사중앙회 김소윤 부회장은 “문신사법 통과를 기념한다며 위생교육 이수증을 무료로 발급해준다거나, 국가시험 없이 임시 면허가 자동 등록되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등 허위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며 “일부 병원은 ‘문신사 건강 검진 패키지’를 3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법이 통과되고 두 달 사이 시장에 불법 마취크림 등이 유통되고 ‘합법화 전 마지막 기회’라며 재고를 떨이 판매하는 광고도 등장했다”며 “행정 공백기가 현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문신사법 입법 취지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이 시기를 방치의 기간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만 준비하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는 적극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문신사중앙회는 2년 유예기간 동안 현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임시등록 사전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규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한 제품 안전 관리 ▲현장 중심 자율관리 등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유예기간 동안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만큼 현장 자율규제 체계가 복지부의 행정 공백을 보완하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장 종사자 대상 위생 점검과 자율인증마크 제도 운영, 임시등록 사전 검증 시범운영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는 문신용 색소·기기·마취제 인증제·유통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제품 안전관리가 강화되면 현장 위생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은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문신사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단속 사각지대에 몰린 문신사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대표변호사는 “임시등록 면허가 있지만 법 시행 이후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간 문신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법 제정) 이전처럼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태”라며 “대대적인 단속은 없지만 지금도 단속은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법이 제정됐지만 기존에 그랬듯이 지금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생적으로 신경 쓴다 하더라도 손님이 소송을 걸면 그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된다”며 “이에 대한 명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 “문신사 위생·감염관리 표준화에 의료계 참여 필요”
의료계는 감염·위생관리 교육과정 표준화나 감염사고 대응 등 제도 설계 시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의협 산하 감염관리 전문위원회가 문신사 단체와 협력해 교과 과정을 설계하고 위생·감염·응급처치에 대한 표준교재를 공동 발간해야 한다”며 “문신사 건강검진 항목을 제안하고 검진 결과 미이행 시 면허 갱신을 제한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위생시설 인증과 점검 프로세스에 의료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며 “지역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의협 간 보고체계를 설계해 감염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료 프로토콜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의약품 관리에 대해서도 “전문의약품 유통과 사용은 기존 의료법, 약사법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일반의약품 허용 규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政, 협의체 구성해 시행령·시행규칙 준비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 하겠다고 했다. 특히 해외 직구 문신용 염료 안전 관리를 위해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은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발을 뗐지만 문신용 염료 사용 특성이나 위해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어 문신용 염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과장은 “해외 직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직구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와 이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문신사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문신사들의 노하우를 제도에 온전히 흡수해 새로운 제도에 옷을 입혀야 한다. 복지부 혼자서는 만들 수 없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자율규제나 임시허가 운영 방식도 소통을 통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문신사법 제정 이후 진행되고 있는 단속과 관련해 “법이 제정됐고 법 제정 취지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되지 않는 모든 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부나 사법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적법한 조치와 판단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도화를 통해 문신사가 국가 면허 직역으로 자리 잡는 만큼 “과도한 기준으로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되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기준을 만들겠다”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