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선우 의원, 암관리법‧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안 발의
고가신약·신의료기술 비용 국가 예산 또는 건강증진기금서 부담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인 고가 항암신약과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국가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국민건강보호법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이번 3법의 개정안은 암 치료를 위한 고가 신약과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국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법에서는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의 이유다.

암관리법 등 3법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의원은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고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보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치료제가 있음에도 접근성이 제한돼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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