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6일 공단·보험사 자료 분석 결과 발표
미청구금액 2021년 2559억원·2022년 2512억원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매년 평균 2,76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자료와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확인됐다며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청구된 실손보험금 추정액은 지난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2,760억원이 청구되지 않은 셈이다.
해당 금액은 ‘보장대상 본인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 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을 곱한 후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한 결과다.
보장대상 본인부담 의료비는 급여 본인부담금에 법정 비급여 금액을 더한 후 선택 비급여와 제증명료를 제외해 산출했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은 각 연령대 구간별 실손보험 가입률을 연령대 별 연간 진료비 규모로 가중 평균해 계산했다.
또 실손보험 보장비율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의료비 중 자기부담률과 면책대상 의료비 등을 제외하고 지급 받는 보험금의 비중으로 계산했고,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의 경우 발생 의료비가 공제금액보다 낮아 청구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를 차감했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급된 보험금의 규모는 지난 2021년 12조4,600억원, 2022년 12조8,900억원이다. 2023년 금액은 과거에 지급된 보험금을 기초로 추정해 13조3,500억원으로 산출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청구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환자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민간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간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전자형태로 축적해 상품 개발에 활용하거나 보험 갱신을 거절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과 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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