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불분명함'은 기존 '급여적정성 없음'과 같은 의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발표에 제약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 불분명'이란 전에 없던 표현이 제약사들의 골머리를 앓게 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약평위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주맙)'와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 심의 결과 발표를 통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함'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다잘렉스는 다발골수종 1차 치료에 DVTd(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4제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 심의 결과로 지난 2일 발표된 제5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그에 앞서 제줄라는 절제불가 난소암 1차 유지요법에 현행 BRCA 변이 대상 환자를 HRD 양성 환자로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 지난 4월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통보 받았다.
해당 심의 결과를 접한 제약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까지 약평위 결과로는 통과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 혹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발표되거나 불통 시에는 '급여적정성 없음' 혹은 '비급여'로 표현됐기 때문이다. 회의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재논의'로 발표됐었다.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함'이란 결과를 처음으로 통보 받은 제약사들은 해당 결과가 '통'인지 '불통'인지부터 파악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이번에 일어난 혼선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약평위 심의 결과에 급여 확대 안건을 포함하면서 생긴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다.
'급여 신설'과 '급여 확대' 심사는 소관 부서과 달라 심평원은 지금까지 약평위 결과 발표에 '급여 신설'에 관한 안건만 포함하고 '급여 확대'에 관한 결과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환자단체들의 민원을 수용해 급여 확대 심의 결과도 공개하면서 벌어진 단순 착오라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결과에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함'이라 표현된 것은 기존의 '급여 적정성 없음'과 같은 의미"라며 "이전과 같이 제약사가 해당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면, 검토 후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심평원의 진의를 파악한 한국얀센과 한국다케다제약은 부랴부랴 이후 이의신청 진행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들은 "자사 제품에 대한 국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이의 신청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