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술협력 등의 경우 외국면허 의료행위 인정 "
"시행규칙 개정안, 감염병 등 재난의료 위기 대응 목적"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경보 발령 시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은 의사 인력 수입과 관련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8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가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면허 소지자 중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보건의료 위기 대응용으로 규정을 만든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면허 소지자 중 우리나라 병원 등에 연수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준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 ‘심각’ 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은 재난 상황에서 (해외면허 소지자) 의료봉사가 가능하다.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상황만 재난이 아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도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외국면허 소지자도 의료 행위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 (연수 등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 뿐이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시점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확대해석”이라며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했다.
8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 일환으로 개정안 내용을 지난 4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외국의사 진료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것이며,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