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 “행정처분 등 법적 리스크 제거돼 소송”

의료계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차관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료계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차관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경우 행정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차관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의대 정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행정처분·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 의료인들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금액은 전공의 1인당 3~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본인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발표해놓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해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같다”며 “즉,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발표한 셈이다. 정부가 이같이 변명, 말장난을 한다면 그 변명 자체가 위헌, 위법, 무효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장관이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도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헬스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