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9년부터 현재까지 1,978병 판매…약 10억원 상당

'사슴태반 줄기세포’ 함유 캡슐제품.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함유 캡슐제품을 항암치료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속여 1병(60캡슐)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다단계 판매하는 업체 A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0억원에 달하는 1,978병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했고, 1병당 10만~3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로 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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