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부담주면 추가 조치 방안 마련"

정부는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환자에게 동의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더라도 다음 진료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외래진료 취소는 진료거부라고 강조했다. 다만 휴진 참여 교수 대상 행정처분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정부는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환자에게 동의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더라도 다음 진료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외래진료 취소는 진료거부라고 강조했다. 다만 휴진 참여 교수 대상 행정처분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정부가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음 진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외래진료 취소는 진료 거부라고 했다. 다만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의료법 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환자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했다.

현재 다수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며 외래 예약을 최소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더라도 다른 외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휴진에 동참하는 의대교수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집단휴진이 아니라 강경한 교수들 중 일부가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휴진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교수들이 진료를 했다”며 “이번에도 휴진을 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은 지키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부분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휴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비상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하는 것,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비상진료체계에 부담을 주는 장애는 해결하도록 추가 조치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가 집단휴진 차원에서 진료 예약 수정 등을 지시했는데, 간호사 등이 이를 거부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귀책 사유는 병원 내규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전 실장은 “각 병원에서 업무 분장에 따라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장이 간호사 등에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조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되는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휴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전 실장은 “당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 여부를) 오전은 물론 오후에도 확인할 것”이라며 “휴진하는 경우 오늘(13일)까지 다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종일 휴진은 물론 반차를 이용한 오후 휴진이라도) 지방자치체에 신고해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원가 휴진이기 때문에 여러 공공의료기관 근무시간 야간 연장,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의 조치를 지자체가 세우고 있다. 휴진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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