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유니트 참여…1년간 운영
정부가 내 집과 같은 컨셉의 장기요양시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니트는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참여 접수를 통해 경기 5곳, 부산 1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총 8곳 유니트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유니트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운영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진행해 초기 유니트케어 모델의 효과성 판단을 진행하고, 유니트케어형 시설 종사자·입소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여 유니트케어 모델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면적 10.65㎡ 이상)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며,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 이상, 옥외공간 15㎡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이 치매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유니트 내 전임 근무를 해야 한다. 인력배치 기준도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가 요양시설은 2.3명, 공동생활가정은 2.5명 꼴이어야 한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는 장소인만큼,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므로, 선정된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