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서 밝혀
수련병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 가능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돼
정부가 9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집단행동 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9월 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특례 적용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4일 전공의 대상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정부는 이달 5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8일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각 수련병원은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확정 후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