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강섭 과장 "법인 병원 인수합병 전향적 검토할 필요 있다"
정부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민간 2차 병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해 300병상 이상 중소병원 중심으로 구조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임강섭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의원이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공동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24년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사용자대표단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녹색병원·신천연합병원·예수병원 등 지역 2차 병원은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2차 병원도 '지역거점병원'이자 '공익형 민간병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종별 의료전달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각종 의료기관 평가 체계도 개선하려 한다. 현재 내부 작업 중"이라면서 "의료기관 인증 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질 평가 등 4~5개 평가 체계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 자체를 바꿔나가려 한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규모에 따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상 과잉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병원 신설을 억제할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임 과장은 "19대 국회에서는 300병상 미만 병원 신설 금지법이 발의된 적도 있다. 법안의 타당성을 떠나 문제의식은 일정 부분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의료법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병원이 신규로 진입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기존 민간 중소병원도 구조 개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임 과장은 "중진료권별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300병상 이상 병원을 최소 1개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한다. 법인 병원의 인수합병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일정 규모 미만 병원의 법인은 해산과 재산 청산에 특례를 주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으로 '회복기병원' 도입 과정에서 이같은 소규모 병원 역할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민간 2차병원의 진료권 내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의뢰·회송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기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포함된다.
임 과장은 "의료법에 관련 개념이 없다. 진료권 내 의뢰와 회송이 이뤄지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진료권 내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공고히 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이용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능적 2차 병원을 거쳐야지만 상종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상종에서는 의뢰한 2차 병원으로 환자를 다시 회송하는 체계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갖추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