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시행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전문의 진찰료 등 확대 보상
추석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관련 보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
또한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조법상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